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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스카보로 2022. 10.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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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평소에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차량 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자주 봅니다. 지난 6일에 JTBC에서 방영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나온 차량 화재 관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차에도 트렁크 깊숙한 곳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

2021년 11월 소방안전관리 강화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이 5인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부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승용차에서도 모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으로 확대된 이유는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의 47%가량이 5인승 차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별 설치 기준

차량 크기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대수나 능력단위도 달라집니다. 우선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능력단위 1이상되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능력단위는 특정 조건아래에서 불을 얼마나 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소화능력단위는 장소에 따라서 단위면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의 경우는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연장,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가 요구됩니다. 안전하게 건축물이 지어진 곳일수록 2배로 완화 시켜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

차량용 소화기는 KC인증 마크가 붙어 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반드시 소화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그리고 구입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흔들어서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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